식품의 유통기한 확인보다 적정온도 확인을 더 꼼꼼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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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확인보다 적정온도 확인을
더 꼼꼼히 해야
많은소비자들은유통기한이식품안전에매우중요하고유통기한이지난식품은바로상한다고생각하고버린다.그래서집에보관해둔유통기한이지난우유를먹으려는아버지와버려야된다는아들사이에언쟁이발생하기도한다.
판매처에서는유통기한이하루남은우유를판매하면곧상할음식을어떻게팔수있냐고따지는소비자와진열대의맨뒤쪽에있는가장최근에제조된우유를찾는소비자를흔히보게된다.그러나정작우유가진열되어있는판매대의온도가10℃이하인지,냉기가진열대구석까지가는지꼼꼼히확인하고구입하는소비자는많지않다.
유통기한이식품안전에있어서가장중요한잣대가되지는않는다.오히려식품의보관온도가더중요하다.식품을상하게하는세균들은영양분과온도조건만맞으면1개의세균이하룻밤에10억개의세균으로증가하여식품을상하게하기도한다.여름철30℃온도에서하룻밤만방치되면10억개이상의균으로증식하는것이다.유통기한이전인데우유가상하는이유가바로잘못보관된온도때문이다.
유통기한은식품의판매를허용하는기한이지상하는기한이아니다.유통기한이지나도제대로보관하면변질되지않는식품들을종종볼수있다.반면에안전하게만든식품이라고하여도적정보관온도에서보관하지않으면하룻밤만에상할수있다.
가정에서흔하게일어나는경우의예를들어보자.한여름맛있게끊여먹고남은된장찌개를다음날아침에먹기위해다시한번끊인뒤베란다에두었다가상한경험이있을것이다.그러나겨울철에는이런일이거의일어나지않는다.바로보관온도의차이때문이다.
그러나온도가이렇게까지중요하다는인식을하는소비자는많지않다.식품을변질시키는세균은온도와깊은관계가있어서상온에방치된냉장·냉동식품들은변질되기쉽다.따라서소비자들은유통기한을확인하기전에,구입하고자하는식품이표시된적정온도에서판매되고있는지확인하는습관을제일먼저가져야하는것이다.
소비자는식품안전을위해서는제품을적정온도에보관하는것이유통기한보다더중요하다는인식을가져야하고냉장·냉동식품을구입한후에는집에가서바로냉장고에넣어야한다.이런식품들을구입하고몇시간씩차트렁크등에방치하면안된다.또한식품위생관계당국에서도유통기한을준수하지않은업체를적발하기보다는식품판매대의보관온도준수사항(냉장은10℃,냉동은-18℃이하)을자주점검하여온도를제대로지키지않은업체를개선조치하여야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식중독의예방을위해서식품을조리할때지켜야할10가지원칙중에서네가지가바로온도에대한부분인것을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식중독등을유발하는위해미생물을사멸시키기위해서는철저히가열하고,고기는70℃이상에서익히고냉동한고기는해동한직후에바로조리하여야한다.
둘째,조리한식품을실온에방치하면위해미생물이증식할수있으므로조리한음식은가능한신속히섭취하여야한다.
셋째,조리식품을4~5시간이상보관할경우에는반드시60℃이상이나10℃이하에서저장하여야하며,조리식품의내부온도는냉각속도가느리기때문에위해미생물이증식될수있어많은양의조리식품을한꺼번에냉장고에보관하지않아야한다.
넷째,냉장보관중에도위해미생물의증식이가능하므로이를섭취할경우70℃이상의온도에서3분이상재가열하여섭취하여야한다.
식품안전을위한가장중요한부분은“적정온도에서식품을보관하는것”임을인식하고생활속에서이를실천하는것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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